[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추진 중인 담배회사 상대 소송에 대해 한국담배협회가 입장을 표명했다.한국담배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관련 한국담배협회 의견’을 내고 건보공단 소송제기 추진의 사실관계 왜곡과 담배회사의 이중부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선 건보공단이 한국인 130만명을 상대로 추적조사 결과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1조6914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에 대해 반박했다.
담배협회는 공단의 추적조사는 체계적 분석이 미비해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에서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한 응답자의 문진으로 조사된 결과에는 개인병력·식습관·공해노출 등 잠재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담배회사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담배회사에 이중적 부담을 주려 한다는 것.
담배산업은 연간 약 7조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 중 1조 5000여억원이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으로 부과된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이는 같은 종류의 부담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건보공단이 2011년 흡연으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의료비 1조 6914억원을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이 외에도 담배소송이 국가 간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고 소송 외에 다른 대안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등 건보공단의 소송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담배협회 관계자는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이 국민세금으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기나긴 소송전에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효율적인 부담금 운영 및 담배 세제 개편안 등의 합리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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