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2023년 4분기 직원 정례조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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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2023년 4분기 직원 정례조례 개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3.12.18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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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직원 공로패 수여・구청장 훈시・직원 교육 등 실시
문헌일 구청장 “선·후배, 동료 간 상호존중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당부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직원 정례조례에서  훈시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구로구 제공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직원 정례조례에서  훈시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지난 15일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3년 4분기 직원 정례조례’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직원 정례조례는 구정 운영 현황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끌어낼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직원 조례 행사는 퇴임자 공로패 수여식, 문헌일 구청장 훈시, 직원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문헌일 구청장이 퇴임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문헌일 구청장이 퇴임 직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있다.
구로구 직원들이 정례조례에서 이보규 강사의 특강을 듣고 있다.
구로구 직원들이 정례조례에서 이보규 강사의 특강을 듣고 있다.
문 구청장은 퇴임 직원 1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뒤 훈시를 통해 “공무원이라는 책임감, 사명감, 헌신과 노고 등의 무게를 견뎌내고 정년을 맞이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곧 다가올 새로운 도전 앞에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후배 또는 동료 간에 서로의 상황과 고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했다.  훈시에 이어 이보규 21세기사회발전연구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청렴한 공무원의 자세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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