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10월 세입자 보호대책 조례 개정
조합 합의 토대로 세입자 이전 비용 지원 추진
조합 합의 토대로 세입자 이전 비용 지원 추진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서울시의 모아타운 세입자 보호 대책이 강북구 번동 사업장에 첫 적용됐다.
서울시는 19일 강북구 번동 조합 측에서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 이주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일반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다. 시는 이에 지난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호 방안의 토대를 마련했다. 새 조례가 첫 적용된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2022년 4월 통합심의를 받아 세입자 대책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북구청의 권고 및 간담회 끝에 지난 8일 합의를 이뤘다. 앞으로도 시와 지자체는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하고, 조합 측에는 세입자의 이전 비용 및 영업손실액 보상을 권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합이 세입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규제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