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시선관위(위원장 조희대)는 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선거비용제한액)를 결정하고 24일 공고했다.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시장 및 대구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 12억 4300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 5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청장선거가 1억 2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로 후보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또한 선거일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에 따라 선관위는 그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게 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비례대표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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