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 지급, 1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공주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등유·LPG 보일러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연탄바우처·등유바우처·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 대상 가구에 59만 2천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구는 59만 2천원에서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을 뺀 차액이 지원된다.
지급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차상위계층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2022년 사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발급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카드 사용기간은 내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난방용 등유·LPG 구입 시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의 경우 2024년 1월 1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