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제품 출고가 11.6% 인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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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제품 출고가 11.6% 인하 결정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3.12.2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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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안정 기조 동참 차원
골든블루 22년 제품. 사진=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제품. 사진=골든블루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골든블루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 제품 출고가를 11.6%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인하된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산정됐다.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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