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금융당국 ‘뒷북 땜질처방’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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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불완전판매’ 논란…금융당국 ‘뒷북 땜질처방’ 되풀이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3.12.25 14:1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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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6조 손실 가시화에 금감원, 뒷북 정보 공개
금소법상 보상 기준 불분명...제도 보완은 뒷짐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지수 ELS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홍콩 H지수 ELS 피해 규모가 수조원대로 예상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뜨거운 감자가 된 '불완전판매'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양상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뒷북만 요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피해규모가 커질거로 예상되자 부랴부랴 은행·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벌인 후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뒷북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 중국기업지수(HSCEI·홍콩 H지수)를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현황을 뒤늦게 공개했다.  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한 금액만 6조 2000억 원에 달하고 당장 내달부터 손실이 확정돼 피해자 발생이 예상되면서다.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를 맞는 H지수 ELS 규모는 5조 9000억 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제서야 투자자 손실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며 긴급 대처에 나섰다. 금감원이 22일 공개한 ‘3분기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녹인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6조 2000억 원이다. 녹인이 발생한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6조 8000억 원)의 91.2%에 달한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금감원은 녹인이 발생한 전체 ELS 잔액만 공개했다. 개별 지수 ELS의 녹인 현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까지 지적되자 뒤늦게 세부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될 상황이 닥치자 금감원이 마지 못해 홍콩 H지수 ELS의 실태를 공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정확한 정보 공개가 늦어져 투자자들은 전체 손실 규모도 제대로 추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H지수 ELS 총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다. 이 중 은행권에 판매된 금액이 15조9000억 원(8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ELS 가입자 대다수는 2021년 고점에 투자했다 지수가 연거푸 추락하면서 조기 상환 청구권을 갖지 못했다. 녹인 기준이 없는 상품에도 홍콩 H지수 ELS가 있는 만큼 실제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H지수 ELS 손실 사태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뒤늦게 이날 합동 점검 회의를 개최하며 대응책을 협의했다. H지수 ELS 손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 민원·분쟁 조정,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조치 등에 나서기로 하고 금감원에 ‘H지수 기반 ELS 투자자 손실 대응 TF’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TF 팀장은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맡는다. 한편 금융당국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목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판매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해상 상품 판매 시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고 상품 위험성을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완전판매를 근거로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질것을 권고해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 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불거진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녹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6대 원칙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만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모든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녹취와 숙려기간 도입을 의무화했다. 특히 홍콩H지수 연계 ELS상품은 금소법 시행 이후인 2021년 이후에 판매됐고, 당시 H지수에 대한 전망이 좋아 인기가 많았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판매를 가릴 명확한 기준이나 보상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의 위법 발견 시 5년 이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은행장들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콩H지수 연계 ELS 상품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도 관련 분쟁에 대비해 구체적인 보상 지급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발각된다 하더라도 결국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으로 번질 공산이 큰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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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 2024-12-25 16:46:08
저는 투자자도 투기자도 아님니다,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 입니다 한달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으면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정기예적금 ,장기보험저축,재형저축 극히 위험성이없고 안정한 예금만 하던 사람입니다 우연챦게 직원의 권유로 ELS를 권유받아 안전하고 조기상환된다는 귄유로 여러차례 해왔으며 그간 잘 상환되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된 피해자입니다 VIP룸 팀장들의 사탕발림 이라는걸 일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처구니 없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네요
저는 속은 겁니다 국민대 사기극에 빠지게 된거고요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렵고 죽고싶은 심정 이지만 이사태를 묵묵히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부디 금감원은 좋은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마음수련 2024-12-25 16:28:32
왜 금감원, 금융위원회에게만 안보이고 안들리나요? 은행 믿은 국민들을 배신하지 말고 ,원금 돌려주세요.!!

Ssy 2024-12-25 15:56:22
자꾸 투자자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하러 은행가나? 정기예금 대체상품이라고 하니 안전하다고 믿는 제1금융권에게 속은거다. 어떤 미친 사람이 이자 2-3 프로 받자고 원금 전액손실을 감안해? 이자 20프로면 억울하지도 않겠다. 홍콩지수가 들어간지도 몰랐고 상품설명서도 안줬으며 더구나 과거 홍콩지수의 전적도 은폐해서 사기친거다.

가자 2024-12-25 15:53:37
금융위 금감원은 늑장대응으로 피해자들을 두번 죽일것인가요? 피해자의 목소리는 어디서 들으시려구요?
매일이 고통속에 사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기예금처럼 속여판 은행. 한두번인가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원인을 면밀히 파헤치세요.
네2 ㅂㅓ 홍콩지수 els 가입자 ㅋㅏㅍㅔ에서 피해자 여러분 함께합시다!
기사 제목 참 좋습니다.

김진희 2024-12-25 15:35:22
금감위 !목돈 불리기위한 투자를 위한건지 꼼꼼히 따진다했던가요? 밑밥던지지마세요!
사필귀정 입니다.당신들 우리를 너무 호구취급하고 얼르고뺨치는 처사를 되늦게 후회하게될겁니다. 불완전판매 인정하고 원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