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 주식 제도’도 도입해 우수인재 확보 등 가능성 열려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벤처기업 생태계의 지속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한시법으로 운용됐지만, 앞으로는 상시화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2007년, 20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됐다.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오는 2027년까지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상시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닦았다. 법률명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성과조건부 주식도 도입한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근속 및 성과 달성 등을 조건으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 교부하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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