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양구군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 15일부터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양구군은 수렵면허 소지자 등 25명의 수렵 인을 피해방지단으로 구성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민물가마우지는 수변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집단 활동을 하고 있어 내수면 어업용 배를 이용한 포획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구군이 2023년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야생 멧돼지 282마리, 고라니 1009마리, 까마귀 425마리, 까치 146마리, 멧비둘기 185마리 등 총 2047마리로, 2022년에 비해 56%가 증가했다. 또한 기동포획단 운영으로 포획된 조류는 2022년 9마리에서 2023년 756마리로 119% 대폭 증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양구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추가지정에 따라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업 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이 외에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신고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