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 '불법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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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임대주택 중 절반 이상 '불법전대'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10.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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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전대 72세대 적발...의심세대 102곳도 수사기관에 통보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판교 임대아파트 3백여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전대이거나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세대에 대하여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세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불법전대 의심가구도 102세대 적발됐으며, 이들은 모두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 받아 살거나 임차인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월 이 지역 임대주택 총 2,08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토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번 조사를 위해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했다. 또 일부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세대를 제외한 255세대 중 72세대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전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시 부재중인 94세대 및 간접확인 결과 의심되는 102세대에 대해서는 금주 중 추가적인 실제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 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자 실태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철저한 안내를 실시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 및 단속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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