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전대 72세대 적발...의심세대 102곳도 수사기관에 통보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판교 임대아파트 3백여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전대이거나 불법 전대로 의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와 성남시는 지난 16일 성남판교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불법전대행위가 의심되는 총 349세대에 대하여 거주자 실태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전대로 판단되는 72세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불법전대 의심가구도 102세대 적발됐으며, 이들은 모두 제3자가 불법으로 전대 받아 살거나 임차인의 친인척 등이 거주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월 이 지역 임대주택 총 2,089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전출입기록 등 서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토부, 성남시, 대한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번 조사를 위해 10개팀 총 20여명으로 합동 조사반을 구성, 단지별로 관리사무소의 협조하에 개별세대를 직접 방문, 임차인 거주여부를 확인했다. 또 일부세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주차등록카드 등을 통하여 간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회 이상 방문시에도 부재중으로 확인이 불가한 94세대를 제외한 255세대 중 72세대는 제 3자가 불법으로 전대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초 공급받은 임차세대 이외의 입주자격이 없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결과 임대주택법 위반 등 불법전대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임차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전대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박탈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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