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0 맞아 의정보고·출판기념회 등도 금지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오는 11일부터 의정보고·출판기념회와 함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담반을 편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인 1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은 어떤 이유로도 집회나 보고서, 축사·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 행위를 선거구민에게 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사화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메시지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 의정보고서 게시가 가능하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첫 선거이기도 하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규제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다만 부칙에 따라 이번 선거에 한정해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9일부터 처벌된다. 규제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제재 필요성이 대두되며 마련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에서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매 관련 서적을 구매하거나 민주당 출신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딥페이크 가짜뉴스 영상들이 유포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