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역 A 아파트 단지 일부 동 고도제한 최대 0.69m 위반
시청, 양우건설‧감리단 고발·벌점 부과…"총 12차례 허위보고"
시청, 양우건설‧감리단 고발·벌점 부과…"총 12차례 허위보고"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경기 김포시에 준공된 한 신축 아파트가 한국공항공사가 제시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입주를 이틀여 앞두고 입주 승인이 불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포시와 조합,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역 인근에 399가구 규모로 지어진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승인이 불발됐다. 단지가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공항시설법과 시행규칙 상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 표면 내'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협의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단지는 김포국제공항 반경 4㎞ 이내에 위치해 한국공항공사가 요청한 고도제한을 지켜야 했지만, 이를 0.63~0.69m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김포시의 사용승인 협의를 거부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포시가 2019년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했고 당시 57.86m로 제한 높이가 돼 있어 제한 높이 미만으로만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며 “작년 12월 22일 김포시가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일부 건물이 0.63~0.69m를 초과한다고 김포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포시도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12차례에 걸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고도제한을 지킨 것처럼 김포시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양우건설과 감리단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건설사가 제안한 입주자 이사 계약 위약금과 임시 숙박 이용비 지원 등의 보상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감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해 양우건설의 사업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