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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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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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감면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청 전경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천 584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토지관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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