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감면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관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자(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적측량 재의뢰자 △새뜰마을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까지 약 100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30%가 감면된 약 70만 원의 수수료로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349건의 감면 신청에 대해 506필지, 약 9천 584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