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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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 확 달라졌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1.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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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 완료
공사구간 내 공공보도 위 무단 점유 건축물, 명도 소송 승소 후 즉시 철거
구로구가 우여곡절 끝에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 무단 점유 건물 철거 전․후 모습 
구로구가 우여곡절 끝에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 무단 점유 건물 철거 전․후 모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우여곡절 끝에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은 것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로구의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공보도 위에는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신도림동 431-8)이 있어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 위치도.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 위치도. 
이에 구는 무단 점유 중인 건축물에 대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2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구는 승소 판결 후 일주일만인 12월 29일 철거 작업에 돌입, 철거 당일 보도 포장공사까지 마쳤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가 폭 10m, 연장 107m로,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가 폭 6∼15m, 연장 485m로 개설됐다.  특히, 낙후․열악한 도로가 개선됐으며,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하수관로를 신설하고 가로등, 교통신호기 및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게 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께 이제라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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