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주변 고도제한 어긴 아파트, 부분 재시공으로 높이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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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고도제한 어긴 아파트, 부분 재시공으로 높이 낮추기로
  • 권영현 기자
  • 승인 2024.0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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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옥상 난간 구조물 해체 뒤 재시공
3월 11일까지 완료 목표… 입주지연 피해 보상안 마련
고도제한을 어겨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기도 김포시 고촌의 한 아파트. 사진=권영현 기자

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건물 높이를 낮추는 재시공에 들어간다.

22일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399가구 규모 아파트 시공사는 최근 조합에 재시공 계획을 제출했다.
김포공항 약 4㎞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에 따라 57.86m 이하로 지어져야하지만 8개동 중 7개동의 높이가 기준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고도제한을 어겨 김포시가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자 시공사는 우선 엘리베티어 상부 옥탑을 재시공하기로 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하고 고도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방식이다. 고도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설치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의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작업을 진행해 오는 3월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초 입주 예정일이 지난 12일이었던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23가구, 3월까지 55가구가 이사하겠다고 신청했다. 시공사는 이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사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재시공하지는 않고 일부 높이만 낮추는 쪽으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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