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통근 통학 인구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통근 통학 인구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