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처법 유예 촉구…"준비 부족에 범법자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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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처법 유예 촉구…"준비 부족에 범법자 양산 우려"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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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무회의 주재···여야 중대재해법 협상 주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상정 불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로 법 적용 유예가 종료되지만 여야 협상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현재로선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들로 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며 "개정안이 이번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선 2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다. 정부‧여당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준비 부족 사과, 재정 지원, 2년 후 반드시 시행 약속 등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이 '2년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존 정부 입장만 되풀이한 것이어서, 남은 기간 여야 협상은 물론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제시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하게 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막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제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이제 와 추가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야당의 제안과 요청을 관심도 갖지 않고 들어줄 생각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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