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재의결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영향 주목
여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여전히 ‘평행선’
여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여전히 ‘평행선’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 조작)' 재의결 시점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재의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이 애초부터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전략적 입법으로 정국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직후 "하루 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함으로써 최소한 정치적 양심을 지키라"며 "그렇지 않으면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심판은 흔적도 없어졌다"며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쌍특검 정국'을 총선 때까지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