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본회의…여야, 쌍특검 재의결 신경전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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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본회의…여야, 쌍특검 재의결 신경전 '2라운드'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1.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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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재의결에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영향 주목
여야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여전히 ‘평행선’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 조작)' 재의결 시점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재의결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이 애초부터 총선을 겨냥한 야당의 전략적 입법으로 정국 혼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직후 "하루 빨리 쌍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함으로써 최소한 정치적 양심을 지키라"며 "그렇지 않으면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더니 권한쟁의심판은 흔적도 없어졌다"며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결론을 보고 재의결 시기를 정하겠다는 궤변까지 나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쌍특검 정국'을 총선 때까지 최대한 끌고 가겠다는 정략적 판단도 깔려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와 쌍특검 재의결 시점을 연계시키며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MBC라디오에 "(쌍특검법)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의 시기는 현재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통령의 제한 없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이송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느냐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재유예'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견해 차이가 커 재협상은 물론 내달 1일 본회의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지난 25일 본회의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전을 위해 몽니, 고집이 아닌 양보의 미덕을 보여달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협상 개시의 최소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의힘이 들고 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년 준비 기간 동안 여당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 산안청 설치 등 최소한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며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예를 위한 여러 조건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야 간 협상이 있지 않을까 싶다. 여당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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