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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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4.01.2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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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처리, 판로 확대, 전자상거래 지원 등 추가”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보호 내용을 추가해 도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김명숙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부문 지원을 추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사항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남도의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전체 사업장 중 약 80%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충남 전체 경제 성장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 상황에 맞게 충남도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충남도의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의 약 10만 4000여개 사업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8만4000여개에 이르며,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의 적응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 증가, MZ세대의 부상, 과학기술의 발전 등 사회적 변화로 오프라인 중심 소상공인 업장이 온라인으로 위주로 급변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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