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원안가결 17건, 수정가결 3건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심사결과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3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감성과 소질을 함양하고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정비 권고를 받은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