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직원 인권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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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모든 직원 인권교육 의무화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2.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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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및 위탁 복지시설 직원 등 3만여명 대상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장부터 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 직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서울시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인권도시를 향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시 정책 결정에 인권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서울시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작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온 데 이어 올해부터는 4급 이상 정책결정자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전직원 인권교육 의무화 정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전국 최대규모다.4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은 시장단을 포함, 총 315명이 교육 대상이다. 유사직무분야별로 30명 내외로 그룹화해 직무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서울시 본청 5급 이하의 공무원 인권교육은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중점그룹, 일반그룹으로 구분해 각각 차별화된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복지건강실, 주택정책실 등 인권관련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는 중점그룹으로 편성, 남산청사 내 인권교육장을 별도로 마련해 4시간 동안 집중도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엔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직원들의 교육 참여도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다른 부서는 일반그룹으로 편성해 인권교육(2시간)을 실시한다. 중점그룹과 마찬가지로 40명 내외의 소규모 강좌로서, 각 부서별 관련 인권사례를 중심으로 강좌와 토론을 병행한다.
본청 외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은 시에서 기관에 인권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주요 복지시설 등 총 137개 기관이 교육대상이며, 인원만 약 3만 여명에 달한다.서울시 인권교육은 100명 이상의 대규모의 청강식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40명 내외의 소규모의 토론식 강좌로 구성하여 교육의 질을 대폭 높였다.사전에 각 기관별·부서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내용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해 나온 교육생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인권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였다.아울러 서울시는 급증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비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인권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개설·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작년에는 인권분야 교수, 변호사, 활동가 등으로 인권강사 풀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했다. 향후 교육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강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강사양성과정은 세부적으로 기본·심화 2개 과정으로 구성되고, 작년 25명이 기본과정을 수료했다. 올해 심화과정을 거친 후 전문가의 평가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인권강사로 활동하게 된다.전체 서울시 인권교육 과정은 철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서울시 조인동 혁신기획관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인권적 관점이 반영된 시정 운영으로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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