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사 및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 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추후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심사를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어진 심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4개의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가결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관광자원 구축 연구모임 ▲세종시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연구모임 ▲반려동물 공간 구성을 위한 연구모임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올해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부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할 사항을 언급하며 조속한 개선을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