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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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김길수 기자
  • 승인 2024.02.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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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조례 - 김보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김보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3분조례-김보미 의원편-직사각.
3분조례-김보미 의원편-직사각.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김보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률」에 근거하여 성남시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부 개정하였다. 본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명시되었고, 청년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실생활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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