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선언 만으로 합의서 효력 폐지되지 않아"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북한이 남북 경제 협력 법령과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를 열고 북남 경제 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 북남 경제 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를 의결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정의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폐지된 경제 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기본법 성격으로, 경협 절차와 적용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각각 2005년, 2010년에 제정됐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일방적 폐지 선언 만으로 합의서 효력이 폐지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폐지 선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 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재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당장 정부가 취할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