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강동구는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이 서비스는 차량이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할 경우, 해당 차량이 서비스 신청차량으로 인식되면 휴대폰 문자를 발송해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차량이 단속구간에 들어가는 동시에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가 문자로 전송되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단속되었다는 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이전에는 단속되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통보됨에 따라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모르고 같은 장소에 여러 번 주정차 함으로서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서비스 시행으로 반복단속을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할 수 있어,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민원불만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현장단속, 이동형CCTV, 서울시가 운영하는 CCTV의 경우는 서비스에서 제외되며, 강동구 CCTV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인 CCTV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강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www.gangdong.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약 7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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