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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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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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130만 원으로 인상…12월 지급 예정
파주시청사 전경
파주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농가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그 외 대상자(면적직불대상자)는 농지 면적이 작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다는 것. 직불금 신청은 신청 기간에 따라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은 2월 29일까지로, 대상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들에게는 신청 안내 주소가 포함된 문자가 발송되며, 연결된 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 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금촌3동과 교하동을 제외한 동 지역은(금촌1~2동, 운정1~6동)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최종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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