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시속 20km로 하향·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시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공유 개인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전격 하향 조정되고,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는 등 공유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PM은 무분별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무단 방치로 인해 무질서가 확산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유 PM 사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지자체에 관리 규제를 위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는 시 의회,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가동,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공유 PM 퇴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시 차원의 조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