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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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추진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2.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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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시속 20km로 하향·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PM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 세종시
PM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 세종시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시는 관내에서 운행되는 공유 개인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전격 하향 조정되고,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대해 주차금지구역이 설정되는 등 공유 PM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공유 PM은  무분별한 이용으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무단 방치로 인해 무질서가 확산되는 등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유 PM 사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고, 지자체에 관리 규제를 위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대여업체의 자율적인 조치만을 기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는 시 의회,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가동,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공유 PM 퇴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시 차원의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세종시 공유PM 운영 가이드라인은 ▲안전사고 예방 ▲주차관리 강화 ▲시민 불편 해소 및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유 PM의 최고속도가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된다. 또한, 공유 PM의 무단 방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민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세종시 공유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한 후 그룹 채팅방에 참여해 신고 서식을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최민호 시장은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민관 합의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올바른 공유PM 이용 문화를 선도하고,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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