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송파구는 19일 오후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201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갖는다.이번 설명회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 위한 각종 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례와 탈락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기업에서 놓치기 쉽지만 꼭 확인해야할 내용들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 후에는 △기업별로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심층 상담 시간도 마련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해야한다.또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정 요건 충족 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3년이다.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뿐만 아니라 지정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더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는 20일 관내 사회적기업의 사업발굴 지원 설명회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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