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의회가 11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3월 임시회 회기를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이어 열린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