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하도급 거래 뿌리 뽑을 것”
상태바
“비정상적 하도급 거래 뿌리 뽑을 것”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2.2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특약매입거래·ITC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위가 유통과 대리점 거래,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유통분야에서는 중소 납품업체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약매입거래와 관련해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매촉진비나 매장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해 감시하기로 했다.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72.5% 가량을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인 특약매입거래에 의존,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약매입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업체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새로 제정한다.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을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증거자료 신고자에게도 담합 신고자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중소벤처 기술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앱스토어,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콘텐츠제공자(CP)를 착취·차별하는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와 관련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나 유지보수와 관련해 불필요한 끼워팔기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독과점 구도가 형성된 네트워크 및 방송장비 분야 역시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나 불필요한 추가기능 구입강제, 리베이트 제공이 있는지를 감시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3월 중 기술자료 제공·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하도급 계약 시 기술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술보호 관련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연말까지 구축한다.계약 시 작가의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 양도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은 실태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