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약매입거래·ITC 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공정위가 유통과 대리점 거래, 하도급 거래에서의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우선 유통분야에서는 중소 납품업체가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특약매입거래와 관련해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매촉진비나 매장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해 감시하기로 했다.국내 백화점은 상품 대부분을 직매입으로 거래하는 외국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의 72.5% 가량을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인 특약매입거래에 의존, 중소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약매입거래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 업체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새로 제정한다.하도급 거래와 관련해서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을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증거자료 신고자에게도 담합 신고자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