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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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방안 제언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3.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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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김현옥 의원은 21일 세종시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과 주차 민원 해결 방안 제언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힘써왔고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약 2,600만 대 중에서 친환경 자동차는 약 212만대로, 보급률이 8.2%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 인프라와 관련 제도 등, 사후관리는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소방청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 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화재 사고뿐 아니라, 우리 시 전기차량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을 살펴보면, 2020년 246건에서 22년 1,975건, 23년에는 상반기에만 1,749건이 접수될 정도로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는 전기차 화재 예방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 없으며, 친환경 차량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전기차량 전용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고 역설했다.
첫째, 차량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거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특히 기축단지의 경우 과충전 방지 완속 충전기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둘째, 세종시는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 및 질식소화 덮개 등 화재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지만, 배터리 화재 시 이동식 수조 및 질식소화 덮개는 순식간에  1,300℃까지 올라가는 화재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반면 과천시의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지자체,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신고 접수 및 대피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도 이처럼 전기차 충전 공간에 열화상 카메라 등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셋째, 공동주택 입주민 간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다.시민들이 전기차 이용으로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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