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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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2.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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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입주대상자에 재임대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시는 새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입주할 서민가구와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24일 공고했다.이번 서울시 전세임대 2500가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각각 2000천가구와 500가구가 공급된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기존 주택을 골라 신청하면 SH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25㎡) 이하의 기존 주택이 대상이다.

▲ 서울시는 새로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입주할 서민가구와 신혼부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가구주와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서울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4인가구 250만8900원) 이하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가구 501만7805원)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다.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서 혼인 3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1순위다.
같은 소득 요건에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임신 또는 유자녀 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이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3순위다. 4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가구다.전세금 지원한도는 1가구당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의 5%인 375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전세지원금의 2%를 월임대료로 부담하게 된다.전세임대를 신청하려면 1순위자는 다음 달 5∼7일, 2∼4순위는 10∼11일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자는 1순위자 신청접수가 미달일 때에만 신청받는다.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신청과 입주자 선정에 관한 문의는 동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대상 임대주택 요건과 입주에 관한 사항은 SH공사(1600-3456, 3410-7455, 7786, 7798)로 하면 된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서 기존 주택을 골라 거주하게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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