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정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의료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이 되는 부동산 가격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70%, 단독주택은 약 60%, 토지는 50% 수준에 형성돼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선언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관련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폐지선언을 했으니 사실상 용역결과의 답을 미리 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공시가격현실화가 법 개정사항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선언이 갖는 의미를 찾자면 20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3%, 2024년 1.52%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식물상태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생명줄을 끊겠다고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공시가격 현실화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실거래신고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고,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아파트 공동주택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거나 KB시세를 기준으로 삼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문재인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표 방향 설정이 공시가격의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높여 최대한 압박을 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높은 집값 상승률에 현실화의 무게가 더해진 당시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 19.05%, 2022년 17.20%로 폭발적으로 올라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