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전면개정안 2차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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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전면개정안 2차 워크숍 개최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3.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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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상·기능 강화 등 특례 집중 논의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법 전면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워크숍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 시 간부 공무원, 소속 공공기관장 및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의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한다. 먼저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 및 정원도시 조성 등 미래전략적 관점에서 시가 보유한 강점과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특례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10월 착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 연구용역의 추진 상황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발굴된 분야별 특례에 대한 구체화와 조문화 논의가 이뤄졌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국가 전체적,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 자리였다”며 “오늘 여러분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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