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록 대상은 아니나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지원 사각지대까지 폭넓게 포함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중등도 난청 진단 받은 100명 대상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 8일부터 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공항소음피해지역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중 중등도 난청 진단 받은 100명 대상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 8일부터 공항소음대책종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양천구가 공항소음으로 인한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10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가 지난해 도입한 청력 정밀검사 신청자 725명 중 이상 소견을 보인 69명을 대상으로 2차 정밀 검사 결과 45명이 보청기 등 정부 지원이 가능한 청각장애 등록을 신청한 바 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청각장애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심한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사각지대 구민의 건강복지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가로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 100명으로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자이다. 중등도 난청 기준은 한쪽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 다른 귀 청력 손실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자기부담금 10%)으로, 보청기 구입비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도 자기부담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는 보청기 선결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구민을 위해 신청자 희망 시 제조 · 판매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관내 보청기 전문판매업체에서 구입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이어야 한다. 단,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와 이 사업과 관련, 타 기관과 단체에서 보청기를 지원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