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한다
상태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추진한다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4.03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가능"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버타운 이주 시에도 지속 수령이 가능해진다. 가입 대상과 혜택도 더욱 확대된다.

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주택금융공사, 보건사회연구원, 주택연금 이용자 등 관련기관·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비율은 70% 이상으로 노령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는 자산의 4분의 3을 주택에 집중하고 있다. 노령가구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82.4%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과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거주 예외 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이주 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늘리는 한편, 우대형 대상 대출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시금 인출 한도도 연금 한도의 4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금융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출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월지급금을 증액 지급하거나 연금 가입자의 유휴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용방식을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 연금 가입자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해, 누적 가입자 12만4000명에게 모두 12조5000억원의 주택연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의 가입이 가능해졌고, 올해 2월까지 328가구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했다. 정부가 총 대출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가입가구의 평균 월지급금이 16.1%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