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산하기관 직원 3일간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진행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최근 구청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지자체 공무원이 접하기 쉬운 위반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북구청 전 직원을 비롯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원 등 총 1,432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 박연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사례별 학습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직무 관련 업체에 대한 갑질 금지 △조직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구는 올 하반기에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신규·승진자, 인허가 업무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워크숍과 청렴 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투명하게 공직을 수행하여 '갑질 없는 강북구', '구민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