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전 직원 ‘갑질 근절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상태바
강북구, 전 직원 ‘갑질 근절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 오지영 기자
  • 승인 2024.04.04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청, 산하기관 직원 3일간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진행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최근 구청과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지자체 공무원이 접하기 쉬운 위반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북구청 전 직원을 비롯해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원 등 총 1,432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날 교육에서 박연정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사례별 학습 △금품 및 향응 수수금지 △직무 관련 업체에 대한 갑질 금지 △조직 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구는 올 하반기에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신규·승진자, 인허가 업무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워크숍과 청렴 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공공분야 종사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투명하게 공직을 수행하여 '갑질 없는 강북구', '구민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