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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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당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4.04.0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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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은 범죄입니다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 홍보 포스터 (사진=금산소방서 제공)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충청남도 금산소방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 및 폭력 행위 근절을 군민들에게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년간(’18~’22) 충남 지역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42건으로 이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 중 약 96%가 음주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효과적인 채증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및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활용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전했다. 김종욱 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군민의 안전이다”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군민 의식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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