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어촌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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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촌 인력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4.04.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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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의 사촌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 가능
10월부터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지급
<사진=포항시제공>

매일일보 = 김성찬 기자  |  포항시가 이달 8일부터 5월 10일까지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서 다문화가족, 유학생 부모, 국내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과메기·오징어 건조철 일손을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8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한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가족, 유학생,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8시간 근로조건으로 보수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포항시 다문화가족 외국인계절근로 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포항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다.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거주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학생 부모 초청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이 만 55세 이하의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부모를 초청해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포항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계절근로 신청을 받으며,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도 신청받아 과메기·오징어 건조철에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은 “매년 어번기마다 반복되는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해외 입국 외국인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해 베트남 등 4개국 383가족의 해외 친인척 754명이 한국에 방문했으며, 248개소의 수산물 건조업체의 일손 부족을 거들어 어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했고 가족 상봉의 기회도 함께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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