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위원장 이헌호)에서는 도시ㆍ생활권 주변 산사태취약지에 대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土石流)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를 이루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지정ㆍ고시함은 물론 연차별로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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