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학교 주변 50m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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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학교 주변 50m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3.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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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초구내 학교 주변 50m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1일 지역내 55개소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학교는 총 55개소로 초등학교(24개소), 중학교(15개소), 고등학교(12개소), 대학교(4개소) 구체적인 금연구역 범위는 학교 보건법 상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이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구는 최근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각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학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학생들의 통행로 주변 흡연을 차단시킬 수 있어 담배연기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어른들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갖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12년3월 전국에서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등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6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했으며, 2013년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금연거리 정책이 조기에 정착됐다.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충실한 단속업무를 수행한 결과 전국에서 길거리 광장 음식점 pc방 건물 등 금연구역 흡연규제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2012년6월부터 총 2만9250여 건 단속을 했으며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의 86%에 이른다.진익철 구청장은 “단속 1년만에 금연거리 흡연자를 90% 줄이는 성과를 보여 선도적 금연행정 자치구로 주목을 받아왔다”며 “적극적인 흡연규제 정책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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