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 서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하고자, 4월 22일부터 관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짝수 연도는 숙박·목욕·세탁업소를,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항목은 준수사항·시설환경·서비스품질 등 업종별 30~4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업소에 방문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녹색등급은 ‘최우수업소’, 80점이상 90점 미만의 황색등급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의 백색등급은 ‘일반관리대상업소’로 구분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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