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류인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미활용 군용지 및 미활용 군용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미활용 군용지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안은 국방부나 군부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인 미활용 군용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재산권 행사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미활용 군용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미활용 군용지등 활용 사업 지원 △시ㆍ군에 대한 지원 △인ㆍ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류인출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사진)은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미활용 군용지는 230만㎡에 달하는데, 이는 축구장 327개의 면적으로 접경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이 중요하다”며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해체ㆍ이전 등으로 활용 목적을 찾지 못한 미활용 군용지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만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 안은 오는 25일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