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월례비 수수자, 1년 새 1143명 감소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A 노동조합은 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사례가 있다며 당국에 3개월간 40여건의 민원을 넣었다. 이후 이 노조는 일부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건설사와 합의한 뒤 민원을 취하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조원 채용 강요,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당 금품 강요·작업 고의 지연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한다. 특히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해 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 강요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