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과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직원의 법률 고충 해결 기대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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