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승차정원 위반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일까지 관내 13개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자전거순찰팀와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과 사각지대에서의 교통 위반 단속이 취약해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교육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 불법 운행 현장을 직접 단속하는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과 협업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먼저 자전거순찰팀 경찰관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사고 사례, 안전 수칙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육한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단속사례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설계되었으며, 학생들과 경찰관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협조해주신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 경찰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행이 학생들과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 법규를 잘 지키고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세종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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