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인정 부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매일일보 = 김광호 기자 |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위헌이 결정된 당시(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이에 관해 엄정숙 민사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제간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형제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한 제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헌재의 판단 사항은 유류분청구권이 상실되는 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유류분 상실 사유란 告구하라 사건과 같이 20년간 자녀를 돌보지 않았기에 가족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등의 패륜 행위에 대한 유형을 말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실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법불합치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입법부에게 특정 시한까지 입법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다시 말해 합헌, 위헌이라는 단순결정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명하는 의미라는 것.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 기한이 지나도 법에 상실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지 않으면, 법 적용은 어떻게 판단 될까.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