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취약계층 주택 수리 지원…약자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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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취약계층 주택 수리 지원…약자와 동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5.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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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손잡고 주거 취약계층 대상 ‘주택 개보수’ 지원…최대 1242만 원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안전·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어르신·장애인 가구에는 낙상예방 물품, 미끄럼 방지 시공 별도 지원

 
영등포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5가구를 선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배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5가구를 선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배하는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약자와의 동행에 주력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열악하고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촌 거주민 등 저소득 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는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8% 이하로 완화했다.

 앞서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자의 주택 노후도, 긴급성,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5가구를 선정했다.

 보수는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는 최대 457만 원, 중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는 최대 849만 원, 대보수(지붕, 욕실, 주방 새단장)는 1,242만 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가구에는 화장실 안전 손잡이, 낙상 방지 안전바 등 낙상예방 물품과 미끄럼 방지 시공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령층의 경우 낙상 사고가 빈번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주택 개보수’를 통해 최저 주거기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확보한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삶의 근간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그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지냈던 구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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