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미국‧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간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가상자산의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고수해 왔다. 자산시장 변동 움직임에도 투자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관련 법적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과 실시한 최고위급 면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 국내 투자 논의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당시 면담 내용에 관해 이 원장은 “SEC가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길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는지 등을 물었다”며 “어느 범위를 금융상품으로 보는지 알아야 향후 미국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공론화 의지를 밝혀왔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금융당국의 방침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ETF의 국내 발행과 상장‧거래를 모두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이 총선에서 전체 300석 가운데 175석을 차지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민주당은 국회 개원 후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의 재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 및 선물 ETF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을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기존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며 “주요국 선례와 그 명암에 대해 충분한 평가가 이뤄진 이후에 현물 ETF 출시 여부와 관련된 제도적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