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2024년∼2028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등 2건에 대해서는 보고청취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를 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 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발의 했다.
홍나영 위원은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기부를 위해 학생들의 급식이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의 질 유지와 잔식 기부가 양립이 가능하도록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김효숙 위원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래의 용도와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도 쓰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일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첨언했다.
끝으로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조례안들은 타시도에 앞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해당 조례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이 선도적 사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